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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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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재해등에 대한 보상)
①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