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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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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①민방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는 관내의 직장민방위대장을 각각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련합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련합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민방위대장을 지휘한다.<개정 1981·3·27, 1988·12·31>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을,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를 각각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