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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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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입·확인등)
①시장·군수는 제14조의 민방위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