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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09.5.22 제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
부 칙[2010.12.29 제104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채발행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채발행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7>까지 생략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7>까지 생략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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