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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614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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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