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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614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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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