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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614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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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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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사의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격 및 위탁수수료의 요율 또는 매각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