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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614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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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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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