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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232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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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