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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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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