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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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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