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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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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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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와 다음 각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⑥한국은행등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체신관서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