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