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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