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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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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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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입찰발행)
①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응모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당해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