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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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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입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