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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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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