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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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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전문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