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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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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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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