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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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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한국은행등의 수납)
①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납부자로부터 회계연도 소속의 수입금을 회계연도내에 수납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수납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이 영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