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속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당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