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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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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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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 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기관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③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인수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