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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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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