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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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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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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ㆍ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외에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및 그 보조장부를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