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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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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