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6]
부칙 [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무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월계대사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계대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1.6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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