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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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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