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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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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