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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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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