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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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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