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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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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구정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