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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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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제3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6조제3항·제47조제1항 및 제3항·제48조제1항 및 제3항·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2항·제52조제2항·제53조·제54조제3항·제56조제2항·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