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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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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로안의 건축제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