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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제7226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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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0·12·18, 90·12·31, 95·8·4]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