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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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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년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③교사·마을회관·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교사로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의 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