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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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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입자의 종류)
①국민복지년금가입자는 제1종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로 구분한다.
②제1종가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근로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는 자와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장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다. 다만, 보수월액이 만5천원이하인 자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종가입자로 될 수 있다.
③제2종가입자는 농업·어업·상업등의 자영자 기타 제1종가입자외의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입한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