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로령년금액)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매1년마다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③년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자의 재직자로령년금액은 그 년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55세에 대하여는 제1호, 56세에 대하여는 제2호, 57세에 대하여는 제3호, 58세에 대하여는 제4호, 59세에 대하여는 제5호, 60세이상에 대하여는 제6호의 비률을 각각 적용한다.
1. 60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액
2. 61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
3. 62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4. 63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
5. 64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6. 65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년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④년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재직자로령년금액은 제2항의 년금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