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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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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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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미지급의 급여)
①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는 자기의 명의로 그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③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인이 한 청구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액에 대한 것으로 보며 그중 1인에 대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