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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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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권리가 소멸한 월에 종료한다.
②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월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급여는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하되,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