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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