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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355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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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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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