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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355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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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