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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355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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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11.5.24]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