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사법

법률 제20355호 일부개정 2024. 02.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2.7.5]]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2.7.5]]
[본조신설 2019.1.15]
[본조제목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