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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355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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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①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