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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37호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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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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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ㆍ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