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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개정 2000.1.12>)
전염병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99.2.8]
전염병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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