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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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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