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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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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과학기술처)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계획의 종합과 조정·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연구조정실진흥국과 국제협력국을 둔다.
⑤연구조정실에 실장 1인과 연구조정관 20인이내를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⑥과학기술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 및 공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원자력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원자력청을 둔다.
⑨원자력청에 청장은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한다.
⑩제8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자력청에 사무국을 두고, 원자력청장소속하에 원자력연구소·방사선장학연구소와 방사선농학연구소를 둔다.
⑪전항의 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에 소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⑫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중앙관상대를 둔다.
⑬중앙관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⑭지질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국립지질조사소를 둔다.
⑮국립지질조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