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2(석유저장시설)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년도 수입량(전년도 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계획)의 6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규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한다.<개정 1993·3·6>
1.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석유저장시설(이동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등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저장시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