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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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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문의 절차)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