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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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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때에는 감사원, 한국은행 및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1·11·4, 1993·3·6>
[본조신설 198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