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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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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금의 징수비율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제4항의 수입금을 포함한다)은 수입석유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17조의제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판매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제4항의 수입금을 포함한다)은 판매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정부비축용 석유를 구입 또는 정부비축용 석유중 원유를 임차하거나 민간비축용 석유를 사용하는 때에는 구입·임차 또는 사용시점을 판매일로 본다.
③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3·6>
④법 제1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 판매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의 최소징수비율은 수입 또는 판매석유 1리터당 5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3·6>
⑤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유의 종류·질·수입물량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이를 차등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⑥상공자원부장관은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서 당해 수입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수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